거창고속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3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피신청인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신청인1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는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2의 당사자적격 여부 피신청인2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부장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신청인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1이 갱신거절이라는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②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1이 1년 단기계약 등의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피신청인1이 법인 비자금 일부를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확인되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피신청인1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