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크루즈호텔속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4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4
판정사항
장기간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상습적인 근태 불량 및 복무질서 위반, 대리 태그를 통한 근태기록 고의 조작, 징계 회피 목적의 제도 악용 및 허위 신고, 조사 중 허위 진술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조사 방해는 독립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정황으로는 참작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가 근태관리 책임자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근태기록을 조작한 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장기간 반복된 점,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