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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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37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기사 내용 등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태나 휴가 등의 사용에 대하여 관리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업무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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