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센텀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6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규 입사자에 대한 퇴사 종용은 2025. 11.경 있었던 일로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해고사유로 삼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5월 근무표 명단에서 근로자가 제외되자 근로자가 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적은 있으나 이는 대화자 간의 녹음 행위이고 녹음 행위도 단 1차례에 그친 점, 해고통보서에 근로자가 어떻게 위계질서를 위반하였는지 일시와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그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면담 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외에 병원의 위계질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금23,585,294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