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명진도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1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회사의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총괄부장이 근로자와 면접을 보는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보는 부장이 권한 없이 독단적으로 한 통보에 불과한 점, ② 대표이사는 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믿고 있었을 뿐, 해고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부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였으며, 부장에게 시말서를 받고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전에 승인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통보 메시지에 회사 명칭과 내부회의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 경위에 비추어 부장이 인사권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부장의 해고 통보 메시지가 휴일 오전에 카카오톡으로 전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대표이사나 총괄부장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가 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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