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4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급여,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가 개방적인 자리로 이동된 것 이외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의 성격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인사명령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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