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4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에서 가점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점수가 소속 부문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3의 경우 인사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점, ④ 인사평가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취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