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9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30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퇴사 합의 및 정황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6. 3. 3.부터 2026.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6. 3. 31. 이후인 2026. 6. 15.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상 퇴사 시점에 대해 합의한 정황이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장구류를 반납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타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