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티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평가 기준과 평가 미달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최초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후 부서 이동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부서이동 이후 평가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 비록 사용자의 평가 사유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평가자료의 작성·관리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면담일지와 심문회의 진술에서 근로자의 동료들과의 업무협조상 문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사유와 근로관계 종료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위 서면 통지 이전부터 본채용 기준점수와 고객 민원 및 동료들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지서에 구체적인 본 채용 거부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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