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2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규정에 정한 징계 기준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기준에 부합하는 점, 근로자의 과실로 보이는 사고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다수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운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의 사고 내역과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 징계해고된다는 점을 적시하여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