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신로지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관리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점,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근로자가 운송 실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6. 6. 25. 다담과의 운송계약이 종료되고, 근로자로부터 차 열쇠를 반납받은 후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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