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LG유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3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고객에게 개통 첫 달 기본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안내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이를 각자 보관하면서 사용자의 현황 제출 요청 전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금 수취 및 보유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는 징계규정상 ‘직무를 이용한 사리 도모’에 해당한다. 범죄 예방 목적이었다거나 수취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후에 수취액 전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른 요금을 안내하고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취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업무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사용자가 현금 수취 행위 관련자들의 수취 횟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조사 협조, 수취액 전액의 사후 지급, 장기근속 및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재심을 실시하였다. 이후 징계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 관계자로부터 견책 수준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징계수준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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