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꿈샘교육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9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퇴직 시기 수정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한 달 내에 사람 구해지는 대로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라는 발언은 명확하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마무리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였을 수는 있으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