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새하늘새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가동일수 대비 연인원 상시근로자 수 4.72명으로 확인되나, 5인 미만 일수가 5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을 산입함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