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8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QA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희망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알바몬 파트의 낮은 매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팀장을 임명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에 따라 직책이 변경됨으로써 수반되는 조치를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