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09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9147
판정사항
초심 유지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요지
-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조치는 타당 - 징계 기한 절차 관련 규정은 훈시 규정이므로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사측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