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0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9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9147

판정사항

초심 유지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요지

-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조치는 타당 - 징계 기한 절차 관련 규정은 훈시 규정이므로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사측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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