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2

판정사항

30만 원 차감은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감봉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이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인지 여부 ① 시말서 및 손해배상 청구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3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0만 원 차감은 징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6. 4. 17. 나눈 대화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6. 4. 20. 출근하여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고용관계 종료 제안일부터 사직서 작성일까지 3일의 간격이 있었던 점, ④ 외부 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가 불인정된 점, ⑤ 보이스피싱 손실 책임 문제, 탱크○○ 프로젝트 업무 방치 등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는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