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4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22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통지를 받고 연봉, 근무시간,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안내받은 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음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며, 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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