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사무소장이 “1개월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해당 발언 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결정해서,”라고 하였으며 해고일을 특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출근과 계속근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없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