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6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사무소장이 “1개월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해당 발언 전 “1개월 이내에 본인이 결정해서,”라고 하였으며 해고일을 특정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반복적으로 출근과 계속근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없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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