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10-0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7. 1.∼7. 31.(31일)에 가동 일수는 27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02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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