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3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10-0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7. 1.∼7. 31.(31일)에 가동 일수는 27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02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