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1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10-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인용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외 근로자의 입술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물론 이 사건 외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작업복을 찢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과거의 근무태도, 개전의 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고인 변론을 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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