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6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8
판정사항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제출된 자료와 본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로 볼 때 근로자는 신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적 우위 구조를 인위적으로 창출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의 지위에서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였는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2)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의견개진과 조직발전 도모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의 특성상 이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3) 신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자의 행위로 야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과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회는 외부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감봉 1개월을 선택한바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외부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조사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경위서 제출기회 및 진술기회가 모두 보장되었으며 재심절차도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