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4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8
판정사항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점장에게 ‘인사위원회를 원치 않아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무전취식 및 근무지 이탈이라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