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9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7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80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주장하나, 산정기간 중 일자별 근무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속 직원뿐만이 아니라 원도급 업체 소속 직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재심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사용자에서 원도급 업체로 변경하는 사용자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3.67명)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