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95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29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확인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고, 당사자 간 근로자성 여부 다툼이 있는 헤어디자이너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연인원은 각각 145명, 142명으로, 이를 가동 일수로 나누었을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4.67명, 4.58명이 산정된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가동 일수 31일 중 16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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