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4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9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 간 면제시간에 차등을 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수 기준 대비 실제 배분은 교대노조는 186시간을 더 배분하고 신청 노조는 210시간을 덜 배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 또는 차이가 발생하나, 교대노조의 의견 수렴 시 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중심으로 조직 규모,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했을 뿐, 신청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산정 방식, 신청 노동조합이 몇 시간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한 사실이 없는 점, 교대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교대노조는 조합원이 울산, 전주 등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각 분산된 여러 현장을 돌며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점,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조합원 수 기준이라는 정량적인 측면과 더불어 교대노조로서의 더 가중된 역할, 여러 지역에 분산 등 정성적인 측면도 있어 정확히 수치화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조합원 수 비율 대비 배분 시간 비율상 교대노조가 약 1.69% 비율이 증가하고 신청 노조가 약 1.9% 비율이 감소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대노조의 면제 시간 배분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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