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6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9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고객 상담을 통해 시술 종류, 방법, 약제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시술 가격 및 할인 행사 참여 여부에서도 사용자의 통제 없이 자율성을 가졌던 점, 관련 보고나 회의 참석을 미이행하였더라도 징계나 정산율 조정 등 불이익이 없었던 점, 출퇴근 시간을 예약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각이나 조기 퇴근에 따른 징계나 정산액 감액 사실이 없었던 점, 휴무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보다는 디자이너 간 일정 조율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보수가 고정급 없이 개인의 매출 실적에 연동되어 수익 변동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약제 사용 비용 일부를 정산액에서 공제하여 부담한 점, 계약상 겸업이 허용되었고 실제 업무 대체 가능성도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부원장으로서 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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