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6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의 표시가 법적 성격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요건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가 단 한차례 갱신된 점, 지사를 관장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사장으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지위와 역할이 다른 점, 사용자가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여 기존 지사장 직무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