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6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지사장으로서 조직·영업·인사·자금 집행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다수의 대외 계약에 지사장 자격으로 서명한 점, ② 재택근무 및 휴무를 상부의 사전 승인 없이 통보한 점, ③ 보수가 경영성과·손익에 연동되는 점, ④ 법인카드를 상부의 통제 없이 스스로 사용·승인한 점, ⑤ 유류비·통신비·주차비 전액 지원 등 다른 근로자에게 없는 특권적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