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6. 5. 8. 김○민 이사에게 “연봉 삭감안은 제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짐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점, ② 근로자가 김○민 이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했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 회의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에 다른 회사에도 이중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6. 5. 7. 자 면담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실상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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