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0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10-12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