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10-19
- 심급사건
- 경기 판정사항
판정사항
양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9. 30. 자 해고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퇴직원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5. 10. 1. 근로자에게 회사에 잔류한다면 2025. 9. 30. 자 경영상 해고를 취소한다고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제안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2025. 10. 4. 퇴직원을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후 실업급여까지 수급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퇴직을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여 행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