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85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8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직질서 문란 및 성실한 직무수행 등 위반, 타 직업 종사 제한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피해직원 A를 상대로 동의 없는 촬영‧녹음을 한 행위는 그 사실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직 질서문란 및 성실한 직무수행 등 위반, 타 직업 종사 제한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대부분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결과, 해고일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절차적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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