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주로 본사 및 현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직급, 승진, 인사이동이 있는 반면, 현장 일당제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일당급제(근무일수에 일당급을 곱한 금액)이고, 우천·설천 등 기상조건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고, 현장에서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직접 노무)에 종사하며 직급, 승진, 인사이동이 없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 또한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주로 정규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고,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는 반면, 현장 일당제 근로자는 지인의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해 각 현장에서 채용이 결정되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 공정이 완료되거나,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사정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 등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이와 같이 현격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차선공사현장의 현업에 종사하는 일당제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