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1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877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속 근무 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자로서 채용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이라고 명시된 점,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수습(시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와 같은 경력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중의 근무를 평가하여 적임 여부를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평가자로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2차례의 수습평가를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차례의 수습평가 결과 평가점수 45점 만점에 평균 16.2점을 받은 점 및 평가 결과 내용 등을 종합할때, 사용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결정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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