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6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01
판정사항
장기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동 규정에서 정한 징계 기준 이상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