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6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01

판정사항

장기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동 규정에서 정한 징계 기준 이상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정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