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10-0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권고사직의 조건이나 퇴직 시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합의서나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메시지와 녹취록을 보면 “사업자 정리할 때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당일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에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말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구조조정 또는 권고사직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둔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고 2026. 7. 31. 갑작스럽게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6,064,84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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