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23
심급사건
전남 2026부해5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 내지 계약갱신거절의 수락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로서 유효함이 인정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 내지 계약갱신거절의 수락’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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