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9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8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