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43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으로 임금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2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3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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