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13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파견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6. 2.~2026. 6. 1.로 정한 점, ② 파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거나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요건 등을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없는 점, ④ 일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사례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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