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9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10-13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독자적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다. 서면통지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전화로 구체적 사유를 알린 점,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서면통지서에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