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2

판정사항

사건 의결결과 알림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6. 7.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하니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권유를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인 2026. 8. 1.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자 과수요'를 사유로 한 권고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이르기 위한 '사직의 권유' 내지 '사직의 종용'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권고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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