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배송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운전 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