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배송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운전 능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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