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08
회시일
2022-07-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상시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4.14. 법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22년 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상시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4.14. 법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22년 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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