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 회시일
- 2022-07-2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 2022.07.20
【질의】
사업장이 5월에 신설될 경우, 상반기(6월)까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안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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