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 회시일
- 2022-07-20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환경지킴이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성격,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등 환경지킴이들이 대가 혹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지킴이가…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는 환경미화 현장 업무에 참여하고 시간당 단가 9,000원의 활동비(월 27만원 한도)를 수령함
이 경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환경지킴이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성격,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등 환경지킴이들이 대가 혹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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