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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투자하여 사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6
회시일
2022-07-2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기금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이 경우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기부ㆍ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축하는 주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귀 질의와 같은 형태로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을 것임.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ㆍ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사업내용) 근로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투자하여 사택을 건축하고, 투자 금액 지분율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들이 소유권을 가진 후 일정기간 근로자가 거주하고 근로자들이 사택에 대한 소유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구입

- 사업절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 원 투자, 근로자 1인당 2억 원(10명) 투자

2. 토지 매입(20억 원) + 건축비 20억 원(5층빌라 2동, 10개 주택)

3. 소유권: 사내근로복지기금 50%, 근로자 50%(각 출자지분별 5%씩 보유)

4. 일정기간 근로자 거주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 50%를 각 근로자에게 투자원가에 매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억 원을 회수하고 근로자는 4억 원에 내집 마련

5.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지속 거주할 수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사할 수도 있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기금법인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이 경우 사무실 및 부속시설, 근로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기부ㆍ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축하는 주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에서 귀 질의와 같은 형태로 주택을 보유할 수는 없을 것임.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ㆍ직접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용자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에서 소유하는 주택은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여도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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