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 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92
회시일
2015-09-1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동일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두 기업의 합병,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고 계속근로 관계가 유지되어 그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 자산상품에 대하여 환매 없이 기술적 이전이 가능하다면, 합병된 기업에서는 자산을 현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607, 2010.11.3.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192 , 2015.09.18

【질의】

동일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각 사업장이 기업합병으로 기존 자산상품을 이전하여 통합운용 가능한 지 여부

【회시】

동일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두 기업의 합병,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고 계속근로 관계가 유지되어 그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 자산상품에 대하여 환매 없이 기술적 이전이 가능하다면, 합병된 기업에서는 자산을 현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607, 2010.11.3.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192, 2015.09.18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