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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19
회시일
2015-09-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 2015.09.21

【질의】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 여부

【회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로 체류 자격이 변동된 이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H‒2 체류자격 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의 의무가입기간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수급권은 보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19,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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